▲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2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배·보상 등을 골자로 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에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키 위한 심의위가 설치된다. 

대학은 필요시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토록 했고,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총리 소속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차관급)도 설치토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조계획서도 가결됐다. 국조계획서는 국조 범위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다룬다.

민생·경제법안 중에는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도 처리됐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2만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선상 카지노 고객을 외국인으로 제한, 카지노 영업은 공해에서 가능토록 했다.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서비스 시설에 국한돼 있는 마리나 항만시설 대상에 주거시설을 추가하고, 하천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 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 및 하천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지원법을 비롯해 법률안 89건 등 총 9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선출건은 여야 공동 추천 몫 1명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결국 3명 모두 2월 임시국회에서 추천키로 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