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폐기물, 축산 오.폐수, 분뇨, 하수 등을 투기 허용 해역에 버려
도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
칙 개정안을 의결,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오염물질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종류에 따라 t당 800~1천870원의 부담금을 징
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바다로 유입되는 폐기물과 오.폐수는 지난 91년 139만t에서 지난해 767만t
으로 10년간 5.5배가 됐다. 현재 폐기물 투기가 허용돼 있는 해역은 군산
서쪽 200km 지점 ’서해병(면적 3천165㎢)’, 포항 동쪽 125km 지점 ’동해
병 (면적 3천700㎢)’, 부산 동쪽 90km 지점‘동해정(면적 1천616㎢)’ 등
이다.

해양부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을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 오염해역 준설
등 해양환경 개선에 사용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