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7단독 김종호 판사는 3일 분당 백궁·정자지구내 파크뷰아파트의 경기도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도움을 준 대가로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4)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알선수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열 전 도지사의 부인 주혜란(5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홍씨와 주씨를 연결해주고 자신의 아파트 인테리어와 가구 등을 제공받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모(5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주씨는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나 1억원이 현금으로 은밀히 건네졌고 홍씨와의 관계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으로 판단해 병원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씨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4천200만원이 구형됐었다.
주혜란씨 징역 2년 선고
입력 200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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