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한 항만공사법 정부(안)은 국가가 동산과 부동산, 항만시설 관리권을 출자해 인천항과 부산항에 각각 항만공사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투자기관인 항만공사의 의사 결정에 지방자치단체 및 항만이용자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비상임 이사의 제청시 '정부 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삽입했다.

항만공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과 관리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항만 기본법에 부합되는 사업 실시 계획을 작성해 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당초보다 항만공사 권한이 다소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한 요율에 따라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대신 해양부장관이 원활한 항만 물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된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가능토록 했다.

또 국가는 항만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공사에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해양부장관은 공사 재정의 건전성 및 항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항만의 건설과 관리 운영에 관련되는 업무에 관해서는 공사를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국가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현행 항만관리체제를 기업 경영 원리에 기초한 항만 관리체제로 변환하기 위해 항만공사법(안)이 마련됐다”면서 “항만공사가 도입될 경우 인천항과 부산항은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