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과 관련, 일요일을 무급으로 바꾸는 것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5일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
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 방안을 최종 확정, 6일 입법예고키
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내년 7월 공공 및 금융 보험업과 1천명이
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300명이상 사업장 2004년 7월 ▲50명이상 사업장
2005년 7월 ▲30명이상 사업장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결정됐
다.
그러나 30명 미만 중소기업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정하고, 학
교의 주5일 수업제는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일주일에 한번 쉬는 일요일을 유급으로 할지, 아니면 무급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때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등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관계장
관 회의에서 무급으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초과근로시간 상한선과 이때 지급하는 수당 할증률에 대해서는 3
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주당 12시간인 초과근로시간 상한을 16시간으로 늘리
고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는 할증률 25%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50%를 유지하
도록 했다.
또한 연월차 휴가의 경우 현행 월 1일의 월차휴가와 연간 10∼20일의 연차
휴가를 통합, 1년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2년 근속당 1일씩
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갈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근속기
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1개월당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임금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
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을 명기하기로 했으며, 노동부
는 이를 각종 수당 등의 개별임금 항목이 아니라 종전에 지급받아왔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보전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수당을 주지 않고 근로자를 근무
시킬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하루 12시간, 주당 52시간 한도내에서
현행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
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
을 경우 금전보상 의무를 없애는 휴가사용촉진 방안을 신설하고 ▲법부칙
에 취업규칙 및 단협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
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되지만 양측의 주장을 절충
한 만큼 예정대로 정기국회에 상정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
다. <연합>연합>
주5일근무 근로기준법 개정안 확정
입력 200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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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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