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내 위치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 수가 400여명에 달해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5일 성남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성남시에서 교습활동을 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5개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410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 교육과정인 초·중등 과정의 학생 274명도 정규교육과정을 벗어나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데다 미인가 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마쳐도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대학입시나 취업 등을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거쳐야한다. 또 일부 시설에서는 학생 1명당 연간 1천200만~1천400만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받고 있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성남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말 특별점검을 실시해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학교명칭 사용금지와 학교형태운영금지, 의무교육대상자 취학독려 안내를 지시했으며 대안학교 인가 추진 계획을 이달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현재 갖춘 시설로는 인가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인가 시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쇄조치가 내려지면 학생들이 먼저 피해를 보기때문에 성남교육지원청이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미인가 시설의 설립·운영자들이 인가를 받기 위해 의지를 갖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안교육의 취지를 벗어난 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