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일 도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경쟁과열지역을 지정·공고했다.
투기과열지구는 고양시의 경우 대화동·탄현동 전체와 택지개발예정지구중 풍동지구·일산지구가 지정됐다.
또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와부읍 전체와 화성시 태안읍 전체 및 택지개발지구중 봉담지구, 동탄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관련기사 7면>
당초 포함됐던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남양주 마석지구와 가운지구, 화성 발안지구는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 투기우려가 높지 않다는 협의에 따라 지구지정에서 제외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은 공급계약을 체결한후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또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85㎡이하 민영주택은 입주자저축가입 제 1순위자로서 만 35세 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자에게 우선공급된다. 또 주상복합건물중 주택과 오피스텔 분양시 입주자를 공개모집해야 하며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 모집이 금지된다.
청약경쟁과열지역은 도내 군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 지역이 지정됐으며 이 지역들은 주상복합건물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 분양시 입주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분양받은자 역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한편 도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최근 2개월간 당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지역)이 소멸되면 공고를 통해 즉시 해제해야 한다.
관련기사>
고양·남양주·화성 투기과열지구
입력 200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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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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