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경기북부 지역은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등 3개 시·군 35개 지역 354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규제가 완화된다.
경기도 제2청은 6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조치를 '해제', '협의업무 위탁', '고도제한 완화'등 3단계로 구분하고 이미 취락이 크게 형성된 고양시와 파주시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완화조치의 세부지침을 마련해 지역 예하부대에 하달하고 부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뒤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해제지역
해제지역은 모든 건축행위에 군 부대의 간섭이 배제되는 것으로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의 핵심에 해당하고 고양시 일산동과 덕이동 일대 46만평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인근에 이미 대규모아파트단지가 형성돼 해제가 예상됐었던 지역으로 지금까지 군 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건축행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시·군청의 건축허가로 집을 지을 수 있다.
▲협의업무 위탁지역
협의업무 위탁이란 건축행위를 할 경우 군 부대와 허용 여부를 협의하던 업무를 시·군에 위탁하는 것으로 앞으로 건축행위때마다 군 부대와 협의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그동안 군 부대 협의 과정에서 군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건축행위를 할 수 없어 사실상 보호구역의 역할을 하며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이번에 협의가 위탁된 지역은 고양시 성석동, 내동, 지영동, 구산동, 법곶동, 고양동, 벽제동과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장곡리, 용미리, 웅담리, 법원리,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등 17개 지역 172만평에 이른다.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지역
고도제한은 그동안 지역에 따라 5.5∼15m까지 지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 8∼60m까지 가능토록 했다.
고도제한 완화지역 전체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 고층아파트도 건축할 수 있으며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고양시 가좌동, 구산동, 법곶동, 장항동, 신평동, 성석동, 내유동, 가장동, 고야동, 벽제동과 파주시 마지리, 웅담리, 도내리, 신산리 일대 16개 지역 136만평이다. <의정부>의정부>
고양·파주·연천 35곳 354만평 군사보호구역 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0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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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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