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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난동 임영규 집행유예 선고 /MBC '세바퀴' 방송 캡처 |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정택 판사는 "임영규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임영규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만취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임영규는 지난해 7월 택시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으며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하고 때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9번의 전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