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지난 6월30일 행정만료시점을 넘겨 자동폐기된 주공 3단지아파트 지구단위계획안을 원안대로 재상정할 계획이어서 심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못해 자동 실효된 주공 3단지아파트 지구단위계획안을 시의 원안대로 재상정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일부터 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에 들어갔으며 다음달 초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와 경인지방환경청 등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지난 7월 법적 효력이 상실한 원안대로 저층아파트는 용적률 190%, 고층아파트는 250%로 확정했고 주차장, 광장,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결정사항도 원안을 유지했다.

도는 그러나 저층아파트를 제3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아파트 층수도 15층에서 12∼13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시가 상정해 7월 실효된 지구단위계획안은 심의에 필요한 일정이 촉박했고 지방선거가 겹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것”이라며 “경기도가 심의를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상정한 원안대로 재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 의결하겠지만 고밀도 개발은 제한한다는 것이 도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