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에 대해 법적 규제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도내 곳곳에 신도시와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조성되면서 대형 소매점과 할인점의 진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소매점의 경우 지난 92년 11곳에서 4년뒤인 96년에는 32곳으로, 2000년에는 64곳으로 6배가량 증가했고 대형 할인점의 경우 지난 94년 2곳에서 올 상반기 현재 47곳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지역이 인구와 교통, 시설 연계성 면에서 대형유통업체 입지의 최적지로 평가받으며 국내업계는 물론 외국계업체의 출점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의 증가로 유통구조 근대화와 소비자들의 편익이 늘어난 반면 기존 재래상권의 침체와 지역경제기반의 약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대형유통업체 입지시 도차원의 심의를 거치거나 조례를 통해 입지규제를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지난달 경기개발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대형유통업체 입지규제
입력 200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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