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 영국인 동화작가 메리 엘리자베스가 지은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다. 그러나 덴마크의 작은 도시 스파른담에 한스의 동상이 서있고 현실감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믿고 있다.
한스의 이런 신고정신을 재난에 유독 취약한 대한민국 현행 법체계에서 부활시킬 수는 없을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보상을 해주거나 그게 어렵다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국민영웅'으로 추앙하거나 표창을 받게 하면 어떨까?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범죄신고 부패행위 탈세 차명계좌 공직신고 등에 각종 보상금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수원에서 발생한 박춘봉 장기훼손살인사건의 경우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경찰은 거액의 보상금을 걸었고 결국 인근 주민의 신고로 해결됐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저축은행사건과 정치인들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은 운전기사 등의 신고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러나 재난이나 안전에 관한 신고에 어떤 보상이 있었는지, 신고를 평가하는 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본적이 없다. 지난해 있었던 세월호참사때도 선박의 평형수를 덜 채운 상태에서 과적을 했고, 또 화물의 결박상태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관행에 대해 제보나 신고가 있었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거나 최소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단서는 되지 않았을까?
재난이나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수없이 많다. 그 원인을 법과 제도와 정책으로 쫓는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배가 뒤집어 지고, 불이 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참혹하게 사람이 다치고 죽는 모든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왕도(王度)는 없다.
지난해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재난안전체계의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출범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결국 공동체 구성원이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감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안전불감증 치료방법이다. 불법체류자 박춘봉의 범죄가 확인된것도 조직이나 제도가 아닌 시민의 신고였다. 수천개의 CCTV와 경찰 공무원 등의 밤샘순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앞다퉈 안전을 비중있는 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각종 재난 신고에 대한 접수, 보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범죄신고뿐만 아니라 산사태나 화재신고 등 재난경보를 빨리 발령해준 시민에게 '안전지킴이'의 명예라도 수여하는 방법을 연구해야한다. 안전하고 든든한 나라,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사회는 시민의 귀중한 신고를 허투루 듣지 않는데서 시작된다.
/박종희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