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비 비리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 관계 확인은 커녕 오히려 해임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1일 성남시 분당구 느티마을 3·4단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장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말 모 경비업체와 경비용역을 재계약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장 현모씨는 경비원 57명의 평균연령이 75.07세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국민연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해 최근 4년간 1억3천여만원 상당의 관리비가 부당하게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현씨는 이를 알고도 묵인해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는 위탁 관리업체에 변상과 관리사무소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이사로 지내면서 2년여간 난방요금을 내지 않았다며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부적합하다고 맞서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논란이 불거지자 임시회를 열고 현씨가 난방비 150만원 상당을 내지 않았던 것을 문제삼아 입주민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구했다.

현씨는 이에대해 해임은 입주민대표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한 것인데도 28명 가운데 단 10명이 해임절차를 요구했다며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씨는 "관리비 비리를 밝혀내자 관리사무소 측이 평소 친하게 지낸 입주자대표들을 모아 규정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해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리업체는 과다하게 지출된 관리비의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밝히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방비를 내지 않았던 것은 관리비를 자동이체했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이라며 "미납한 난방비는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측은 "경비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최저가 입찰제로 기존의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며 "현씨가 지적한 국민연금 부분은 위탁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관례상 차용한 계산법일뿐 위탁비 총액만을 따져 계약을 진행한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전임 입주자대표회장도 난방비와 관련해 문제가 드러나 사퇴했던 만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현씨의 난방비 문제를 짚고 넘어간 것이지 보복성 결정은 아니다. 해임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정족수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