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레저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4륜 오토바이 ATV(All Terrain Vehicle)가 방향지시등이나 경적, 백미러 등 도로 주행에 필요한 기본 장치도 갖추지 않아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다.

특히 시속 60㎞ 이상의 고속주행이 가능한 4륜 오토바이는 차폭이 좁아 회전시 전복위험이 커 도로주행에 부적합하지만 자동차 관리법상 해당규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오토바이 제조업체들에 따르면 4륜 오토바이는 지난 96년 말 농기계용으로 제작돼 국내에 판매되기 시작한 뒤 최근 H사 LT-160, WOW-50 등 2기종이 레저용으로 생산되면서 지난 한햇동안 7천500여대가 팔려나가는 등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해변가등 특정지역에서만 제한운행돼야 할 4륜 오토바이가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이 시내에서 버젓이 운행, 대형사고의 위험을 낳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수인산업도로에서 이모(37·수원시 구운동)씨가 4륜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을 가로질러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TV동호회에서 활동중인 김모(27·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씨는 “평지에서 시속 60㎞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며 “회전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는데도 단속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배기량에 따라 승용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한 단속지침이 하달된 적이 있지만 용도를 승용자동차로 볼 것인지 아니면 농기계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체인 H사 관계자는 “농업기계로 용도승인을 얻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법적 규제여부를 떠나서 도로주행에는 안전성 등 여러 면에서 부적합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