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4부 고범석 검사는 11일 수사중인 사건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강모(35·부천시 도당동)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김모(42)씨의 친구 공모(41·뇌물공여 혐의 입건)씨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김씨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혐의다. <의정부>의정부>
'사건무마' 뇌물경찰 쇠고랑
입력 2002-09-1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9-1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