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도 공교육의 필수 교육과정인 국민공통기본 과정을 교육받을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종교단체에서 운영중이거나, 외국어 교육 목적의 귀족학교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대안학교의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재정 교육감의 특별지시에 따라 지난달 29일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고 학교설립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안학교 TF팀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TF팀은 도내 90여개 대안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별 지원 가능한 정책 등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도교육청은 3월1일자 조직개편에서 기존 인가 대안학교를 관리하는데 그친 학교인권지원과 대안교육특성화중고등학교담당을 없애고, 미인가 대안학교를 전담해 관리·지원하는 대안교육담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대안학교의 제도권 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도내 2천명 이상의 대안학교 학생들이 현재 공교육에서 진행중인 7차교육과정내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등을 편성해 교육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전체 90여개중 50여개 대안학교가 도교육청 등의 지원이 필요없는 외국어 교육목적의 귀족학교 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중인 곳으로, 학교 자체의 교육프로그램을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기본 교과편성 등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일부 귀족학교 논란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상당수 대안학교는 학부모들이 힘을 모아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찾아 해주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정책을 만들어 어떤식으로든 학생들이 공공성을 담보할수 있는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시설 기준을 제시해 충족하지 못하는 대안학교의 폐지를 전제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등록제를 추진했으나, 대안학교 관계자들의 반발로 시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도내 대안학교 관계자는 "시설기준 등의 잣대로 대안학교에 접근하면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등록제보다는 교육시설 인증제 등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해준다면, 기본 교과과정 편성 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대현·공지영기자
대안학교도 '필수 공교육' 받게되나
경기교육청, 지원 담당 신설 '제도권 진입' 유도키로
일부 귀족·종교단체 대안학교 반대… 마찰 불가피
입력 2015-01-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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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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