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4단독 장순욱 판사는 11일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경기도지부 전 사무처장 김모(57)씨에 대해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중순 파크뷰아파트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최종 결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파크뷰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4)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이 구형됐다.
'파크뷰'수뢰 정당인 징역 10월
입력 200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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