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13일 산업재해로 사망한 자국인 노동자의 산재보험금을 가로챈 이슬람(33)씨 등 파키스탄인 2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16일 공장화재로 화상을 입은 파키스탄인 스자드(29)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지자 스자드씨 아버지 행세를 하며 지난 5월4일부터 이틀간 근로복지공단측으로부터 보험금 4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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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사취 파키스탄인 둘 영장
입력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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