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4부(차유경부장·이영기검사)는 16일 수사중인 사건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전 연천경찰서 조사계장 이모(44)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연천경찰서에 공무상표시무효등 혐의로 고소된 김모(46·여)씨에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겨 돈이 필요하다며 1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의정부>의정부>
피의자 돈받은 경찰관 쇠고랑
입력 200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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