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천, 강원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올 7월말 현재 총 체납액이 3조28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체납비율(징수액 대비 신규체납액)이 16.6%로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체납에 따라 압류조치된 물건 4만7천702건 중 0.9%에 불과한 450건만 공매를 통한 환수조치를 하는 등 체납 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 재경위 이재창(한·파주)의원이 국세청에 대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중부지방청은 지난 2000년 체납액이 3조3천757억원(신규 체납 2조5천200억원, 이월 체납 8천557억원)이었으며 2001년에는 3조7천887억원(신규 3조183억원, 이월 7천704억원)이 체납된데 이어 올 7월말 현재 3조285억원(신규 2조3천355억원, 이월 6천930억원)이 체납된 상태다.
연도별 체납액 비율은 2000년 총 징수액 16조9천608억원의 14.9%, 2001년에는 징수액 19조6천663억원중 15.3%로 나타난데 이어 올해는 징수액 14조494억원 중 16.6%에 이르고 있어 6개 지방국세청 평균 체납비율 9.9%에 비해 무려 6.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의원은 2001년말 현재 중부지방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과다 부과해 환급한 세액이 190억3천900만원으로 지난 2000년 138억100만원에 비해 38%P가 증가하는 등 3년 연속 세금 과다부과 1위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세 관리 '엄벙덤벙', 3조285억 체납 '지방청중 최고'
입력 2002-09-1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9-1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