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돗물의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수처리 기술기준을 도
입,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정수처리 기준이 도입된 것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
다.
정수처리 기준에 따르면 수돗물의 수질검사 이전 단계에서 바이러스와 원생
동물인 지아디아를 안전한 수준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소독과 탁도측정 주
기를 강화, 하루 취수량 5천t 이상인 정수장은 매일 6회 이상, 5천t 미만
은 2회 이상 정수지의 물이 아닌 여과지의 유출수를 채취해 바이러스 등의
오염도를 측정해야 한다.
또 시설용량 5만t 이상인 정수장은 원수를 채취해 바이러스 모니터링 조사
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원수의 바이러스 농도가 100ℓ당 100마리를
초과할 경우에는 정수된 물의 모니터링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정수처리 기준을 점차 강화해 2007년까지 모든 정수장이
연속측정기를 설치,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도를 24시간 내내 측정토록 할 계
획이다.
기존의 정수처리 기준은 정수장의 시설용량에 상관없이 하루 1회씩 정수지
의 물을 채취해 오염도를 측정하도록 돼 있었다.
환경부는 또 바이러스 분석방법의 구체적 절차가 확립돼 감염성 여부를 확
인할 수 있고 위해성 평가 등에 활용이 가능한 '총배양성 바이러스 분석
법'(총 세포배양법)을 수돗물 바이러스의 표준분석 방법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바이러스 분석기관의 지정과 지정된 분석기관의 관리 및 분석자료
의 검증이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립환경연구원에 전문
가 15명의 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바이러스 제거효율 연구에서 바이러스는 여과 공정에서 99.5% 이상,
소독을 포함한 표준정수 처리를 통해 99.99%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연합>연합>
환경부, 수돗물 정수처리기준 도입
입력 200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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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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