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를 '성수기 낚시어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낚시어선의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승선인원 초과, 인명안전설비 및 구명장구 미치비, 보호미가입, 미신고 낚시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해경, 낚시어선 집중단속
입력 2002-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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