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봉호텔, 포천 골든아파트, 현대전자산업 전자시스템 등 경기도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인 22개 주요 시설물의 준공도면이 분실되거나 폐기처리된 것으로 드러나 화재발생 및 건물붕괴시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2일 경기도와 국회 건설교통위 안상수(한·과천·의왕) 의원에 따르면 건축법상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준공도면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로 분류된 도내 시설물 6천54개소 가운데 22개소가 준공도면을 분실하거나 관리소홀로 폐기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금촌1동 경신아파트의 경우 지난 1999년 준공됐지만 '당초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수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준공도면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남양주시 진접읍 한신3차아파트도 지난 1995년 준공됐지만 준공도면을 분실한 상태다.

1996년 준공된 이천시 부발읍 현대전자산업 전자시스템의 경우 현대그룹에서 분사해 이사하는 과정에서 준공도면 일부가 분실됐다.

안 의원은 “화재발생 및 건물붕괴시 인명구조를 위해 반드시 준공도면을 갖춰야 통풍구 등을 통해 화재지점까지 접근, 진압하거나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준공도면을 분실 또는 폐기처분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