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금품수수와 직책을 이용한 부당업무처리가 지난 2000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공직기강 확립, 부정부패 척결 같은 사정구호가 공염불이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직권남용 등 비위행위 적발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지난 7월말 현재 73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4월 경기지방경찰청 고위간부 A씨는 평소 알고 있는 여자가 청와대를 사칭해 다단계사업을 벌이다 검찰조사를 받게되자 사표를 제출했고 경기북부지역 B서장은 내부 감찰조사 결과 인사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가 밝혀져 해임조치됐다.

또 지난 6월 부천에선 경찰관 3명이 K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고 지난 8월에는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모 순경이 새벽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서 정문앞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 7월말 현재까지 경찰관 비위행위로 인한 민원발생 건수는 5천230건으로 지난 2000년 1천316건에서 지난해 2천423건(84%)으로 늘어났고 금년도에도 이미 1천491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행위가 지난 2000년 17건에서 지난해 25건(47%)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지난 7월말 현재 7건이 접수됐다.

부당처리행위는 지난 2000년도 504건에서 지난해 732건(45%)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508건이 접수됐으며 지시위반행위는 지난 2000년 678건에서 지난해 1천476건(117%), 올해는 859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경찰관 204명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파면 7명·해임 16명·정직 38명·감봉 56명·견책 87명)를 받았고 올 들어서도 73명(파면 3명·해임 16명·정직 12명·감봉 12명·견책 30명)이 징계조치된 상태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체 감찰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비리를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