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전국 교육기관 최초로 도입한 계약심사로 3년간 총 289억원을 절감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계약심사제를 도입, 2014년 한 해 동안 75억원을 비롯 3년간 총 289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교육청은 계약심사 도입과 함께 수요기관의 사업지연 우려를 해소하고자 계약심사 평균 소요일수를 4.8일로 단축했다.
이는 법정처리기한인 10일의 절반 수준 이하로, 계약심사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수요기관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분야별 주요 계약심사 절감사례를 살펴보면, 공사분야에서 현장에 부적합한 설계와 수량 그리고 단가의 중복 또는 오류, 건설표준품셈의 적용 오류,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 등을 개선했다.
용역 기술·학술·일반 분야에서는 과업내용과 원가계산이 일치하도록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인건비 적용 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바로 잡았다.
또한 물품제조 및 구매 분야에서는 관련 업체 견적 및 거래실례가격, 시장가격 등을 조사해 잘못 적용된 품목이나 과다·과소 계산된 경비 등을 조정했고, 원가임의삭감 부문에서는 보전 수요기관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관련 규정과 무관하게 원가계산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사항들을 개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시행 중인 계약심사제도를 활성화해 앞으로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임의로 원가를 삭감하는 사례를 바로잡는 등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부서별로 계약심사 맞춤교육을 실시해 담당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교육기관 첫 계약심사… 3년간 289억원 절약
경기도교육청 부적합 수량등 개선
평균 소요일수 4.8일로 단축
입력 2015-02-0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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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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