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345kv의 초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철탑과 불과 6m밖에 안되는 곳에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가스배관을 매설하는 등 경인지역내 총 24곳의 송전철탑 바로 턱밑에 가스배관을 매설, 고장전류 또는 유도전압에 의한 대형사고의 우려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한국가스공사가 국회 김방림(민·비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154~345kv 송전철탑의 경우 10m이내에는 가스배관을 매설할 수 없으며 10~50m 이내에는 보호철판 등의 보호장치를 하고 가스배관을 매설해야 하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인지역 24곳을 비롯 전국 50곳에 무방비로 가스배관을 매설하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지난 97년과 98년 안산시 팔곡리와 경북 김천시 남면 부산리 인근에 매설된 가스배관이 고장전류와 유도전압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스공사 경인지사가 시흥시 금이동 산 14의 2 지점에 매설한 가스배관은 345kv의 송전철탑과 6m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으나 가스배관이 매설된 이후 송전철탑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내버려 두고 있다. 또 안중~평택간 국도 38호선 145 인근에는 42m 떨어진 지점에 345kv의 송전철탑이 설치돼 있으나 보호장치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안중~발안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110의 4 지점도 38m 거리를 두고 345kv의 송전철탑이 들어서 있으나 역시 보호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고장 전류 등에 의한 다수의 배관 훼손에 따른 사고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에서 비슷한 문제를 지적받고도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