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5일 유령 화물운송회사를 차린뒤 지입차주를 모집, 차량보조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겨 달아났던 양모(31·K운수 대표), 오모(33·K운수 감사)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7월2일께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에 K운수라는 유령회사를 차린뒤 지입차주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한모씨 등 94명으로부터 차량 보증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800만~1천7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2달 동안 모두 9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