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고, 후보자 등록 기간과 선거운동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등에 규정돼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거에는 지난해 9월 21일(조합장 임기가 끝나는 3월 20일의 180일 전)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5년 3월 21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2월 24일(화)부터 25일(수) 이틀간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선거 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다음 날인 26일(목)부터 선거 하루 전날인 3월 10일(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인 11일(수)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