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은 4일 “수원 지역 주민들이 공동형 장사시설을 환경오염과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 시장은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형장사시설에 대해 “장사시설과 인접한 수원시 호매실동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완벽한 시설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채 시장은 “경기도, 수원시와 협의해 호매실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 공청회와 현장 설명회 등을 열겠다”며 “화장시설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도입하고, 완공 이후에는 시설 내부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반대측은 화장시설의 각종 미세먼지, 다이옥신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나친 기우”라며 “타 도시에도 55개 화장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피해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에 설치한 수원연화장의 경우도 1㎞이내 초등학교와 광교·수지·흥덕 택지지구가 있지만 15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장사시설은 화성·부천·안산·시흥·광명 등 5개 시가 공동으로 사업비 1천212억원을 분담해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일원 36만4천448㎡부지에 화장시설(13기), 봉안시설(2만6천440기), 자연장지(3만8천200기) 등이 들어선다.
이에 앞서 수원 호매실 주민 600여명은 지난 3일 경기도청앞에서 자신들의 거주지와 2㎞이상 떨어져 있는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반대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화성]“공동형 장사시설 차질없이”
화성시장, 언론브리핑서 호매실주민 공청회·오염방지 약속
입력 2015-02-04 22:0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02-05 2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