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서는 29일 타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뒤 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한모(37·여)씨를 상습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성모(42·여), 진모(3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권모(4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와 성씨는 지난 4월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6억8천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다. <안양>안양>
계약서위조 6억대 은행 대출
입력 200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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