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를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준공일로부터 5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이며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지원사업 내용은 단지내 도로 포장, 담장·옹벽·축대 유지보수, 어린이놀이시설·경로당·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 등이며 구가 마련한 예산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최대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www.namdong.go.kr)를 참고하거나 구청 건축과(032-453-2793)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