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부담금에 대한 부과가 중단된다면 광역교통시설, 학교용지 확보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벌이는 각종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대책마련이 논의되고 있지만 특별한 해결책은 아직 없다. 자치단체들이 부담금 논란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특히 경기도가 특별회계로 관리해 사용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은 부담금 징수가 중단될 경우 현재 벌이고 있는 각종 대규모 사업들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해 4월30일 경기도 조례로 시행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도내 시·군이 부과, 징수에 대한 위임업무를 맡아 지난달말 현재 1천억원을 부과, 660억원이 징수돼 40%를 국고에 귀속시킨 뒤 60%인 400억여원은 각종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도는 이 돈을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25%의 사업비를 부담해야하는 경의선, 중앙선, 분당선, 경원선, 수인선 등 5대 광역전철사업비에 투입키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250억원을 지원해왔다.

이 사업은 오는 2008년 개통을 목표로 총 9천억원의 도비가 투자돼야해 연간 1천300억원의 부담금을 거둬들여야 한다.

시·군도 이 부담금이 없어지면 도로부터 지원받는 교부금 3%를 받지 못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해 3월5일 전국 시·도 최초로 조례로 제정해 첫 분양계약자에게 징수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고양시가 지난해 9월 풍동지구내 SK뷰 아파트 분양계약자 539세대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가의 1천분의 8로 정해 부과하자 입주예정자들이 “사업승인당시 학교용지 확보 및 조성사업비가 분양가에 포함됐는데 또다시 부담하는 것은 이중부과”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만성적인 학교부족사태를 해소하려는 신설학교 건립에 적신호가 켜졌다.

도는 지난 6월말까지 257억7천여만원을 부과, 170억여원을 징수, 도교육청에 넘길 예정으로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50% 사업비와 함께 신설학교 용지매입비로 사용된다.

도 관계자는 “교육세 인상 등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학교신축이 어려워 더부살이 수업과 콩나물 교실 등 열악한 교육환경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