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1일 불법 재생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해 4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모(41)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시흥시 대야동에 G총판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판매소를 차려놓고 재생 사용이 금지돼 있는 로어암 1천개등 재생 자동차부품을 점조직 수법으로 도내 경정비 업소에 판매, 4천29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시흥>시흥>
불법 재생車부품 점조직판매
입력 2002-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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