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매각설(본보 9월14일자 보도)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평택 송탄여고와 송탄여중에서 법인측 교장과 현직 교장이 동시에 교장 직무를 수행해 학교행정에 혼선을 초래해 학사운영조차 차질을 빚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양교 통합교장으로 학교법인이 내세웠던 정모(64)씨는 교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난달 3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장임명승인 신청이 반려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직무를 최근까지 수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8월 말께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통합교장으로 임명된 정씨가 도 교육청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무회의를 주재하고 외부공문을 결재하는 등 두 명의 교장이 직무를 수행,학교행정이 마비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법인측은 지난해 3월 여고 김모 교장이 보직 사임서를 냈으며 교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지난 8월말 이사회를 통해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후임으로 정씨를 교장으로 임명했지만 뒤늦게 정씨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현 교장을 유임시키고 중학의 경우 교감에게 교장직무를 대행토록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인측은 정씨를 법적근거도 없는 상근이사로 다시 임명, 법인사무를 명목으로 학교에 상주토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도 교육청은 “정씨가 교장직무를 수행해온 사실이 확인돼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근이사는 둘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인측은 학교 매각설을 부인한 뒤 '학교 부지와 건물을 불법 매각했다'며 도 교육청과 감사원에 진정서를 낸 유모 이사를 명예훼손 및 허위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8월1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송탄여고 학사운영 파행
입력 2002-10-0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10-0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