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신호체계로 인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카파라치에 의해 사진촬영이 돼 경찰에 신고된 운전자들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박병삼 판사는 부천지역 운전자 1천88명이 낸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해당 지역의 신호체계 잘못이 인정되므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부천지원의 이같은 결정은 위반자중 소재지가 부천이 아닌 다른 지역 운전자가 관할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 160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운전자들은 지난 5월 14∼20일 소사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잘못된 신호체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신호위반으로 인해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반자들을 모두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부천 소사지구당(위원장·김문수 의원)은 소사삼거리(경인옛길)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등과 차량 신호등의 연계 잘못 등으로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노용수 경기도의회 의원을 대표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 지역은 잘못된 신호체계를 노린 교통위반 전문신고자(일명 카파라치)들의 표적이 돼 지난 5월14일부터 20일 사이에만 무려 6천건의 신호위반 차량이 촬영돼 경찰에 신고됐으며 운전자들의 이의제기등 강력한 항의가 계속됐었다.
부천시와 경찰은 민원이 잇따르자 최근 신호체계를 개선했다. <부천>부천>
"잘못된 신호체계 의한 법규위반 과태료 청구는 부당"
입력 200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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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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