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10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인천시는 11일 열린 2015년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추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결정안’ 등 심의 안건 3건이 모두 원안 수용됐다고 밝혔다.

주안동 1480의 7 일원(13만8천640㎡) 미추10구역은 2010년 5월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127만4천169㎡)에 포함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 2년 넘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미추10구역은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17개 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이다.

인천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대책 마련을 위해 2013년 11월 촉진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촉진계획 변경 용역은 다음 달 준공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 면적을 조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계양산성공원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2016년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차 결정 변경안’과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수용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