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락행위를 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일 도내 주한미군기지 주변 대부분의 유흥업소들이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 윤락행위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도내 26개 관할경찰서에 집중 단속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9월말 현재 도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윤락녀는 1천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일부 업소들은 폭력배들을 고용, 술시중과 매춘행위를 강요하거나 쪽방 등에 몰아넣고 감금매춘까지 벌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보도방 등을 통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한 뒤 소개비와 화대 등을 받아 가로채는 행위와 해외취업 알선을 미끼로 한 인신매매가 점조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외국인 여성 4명을 의정부시 보산동 B미군 전용 유흥업소에 윤락녀로 알선한 뒤 임금을 빼앗고 체류기간을 강제로 연장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위조한 이모(51·U프로모션 전무)씨를 출입국 관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공연을 목적으로 입국한 러시아 여성 40여명을 고용한 뒤 위약금 명목으로 임금 3천여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김모(41)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외국여성 윤락 집중단속
입력 200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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