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남부경찰서는 4일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산업재해 보험금을 타낸 병원 원무과장 김모(30), 변호사 사무장 김모(46)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0년 5월 허리통증을 앓고 있던 시내버스 운전사 허모(38)씨와 짜고 허씨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8천여만원의 산재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성남>성남>
산재 허위진단서 발급병원 적발
입력 200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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