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옹진축협 現조합장
조합원 1400여명에 10만원씩
축산지원명목 ‘현금카드’ 논란
선관위 “법 저촉 여부 검토”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조합장이 전 조합원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조합에서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에게 농협 등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이 제공되긴 했으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금과 같은 기프트카드를 보내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15일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에 따르면 이 조합은 최근 1천400여명의 조합원 모두에게 10만원권 기프트카드를 보냈다. 기프트카드의 사용처는 사료 등 축산자재 구입에 쓰도록 씌어있으나, 이 기프트카드는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기프트카드는 최근 발간한 조합소식지와 함께 배송됐으며, 현 고동희 조합장의 얼굴이 나온 인물사진과 인사말도 동봉돼 있다.
현 조합장은 다음달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가 확실시 되는 상태로 관행적으로 행해지기는 했으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제공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환원사업으로 보냈던 것은 사용이 제한적인 상품권인데 반해, 이번에는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이며, 이후에 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 11일 치러질 전국 농협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대통령 선거에 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감시하며 금품을 살포할 경우 형사처벌되는 등 엄격한 선거관리가 이뤄진다.
/김종호·정운기자
출마예정 조합장 금품제공 논란
입력 2015-02-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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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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