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노동관서에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며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이 도내의 경우 총 679건이 접수돼 한달 평균 84.875건을 기록하고 있다.
도내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지난 99년 총 733건이 접수된 뒤 매년 증가해 2000년 904건으로 23%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9% 늘어난 1천78건이 접수됐다.
올해 접수사건중 부당해고는 총 497건으로 73.2%, 부당노동행위는 155건으로 22.8%의 비율을 보였고 이중 부당해고중 91%에 이르는 91건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 반면 부당노동행위는 18%만 인정됐다.
부천의 H자동차운전학원은 지난달 13일 사업주가 직원들의 노조설립에 맞서 일방적으로 직장을 폐쇄하자 노조가 이에 반발, 위장폐업 철회·체불임금청산을 요구하며 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했으나 이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한 채 현재까지 분규가 이어지고 있다.
또 지난 4월21일 노조를 설립한 부천의 K플라스틱도 노조설립을 둘러싸고 분규가 최근까지 계속됐다. 이 사업장에선 노동부가 지난 5월30일 부당노동행위,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특별관리감독을 실시하자 이후 사업주가 노조간부 8명을 해고하는 등 극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IMF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사업주의 직장폐쇄와 부당해고 등이 늘어난 데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조설립이 붐을 이루며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노조활동을 저해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늘고 있는데다 조합원들도 점차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김한수 민주노총 교육선전국장은 “외환위기 이후 생존권을 지키려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노조설립이 늘어나며 사업주의 직장폐쇄와 부당해고 행위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장은 “지난 99년 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노·사갈등으로 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7·8월이 신고가 적은 기간인 만큼 올해에도 신고건수가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급증
입력 2002-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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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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