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고객 중심으로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약관 심사 의뢰를 받아 분석한 결과 19개 약관조항이 불공정하게 되어 있어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손해·손실에 대해 은행은 고객이 납부한 1년간의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한다’는 약관 조항을 은행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손해를 본 만큼 배상해야 민법에 부합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고객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거나 담보가치가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까지 은행이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시정조치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펌뱅킹(Firm Banking) 서비스와 관련해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펌뱅킹은 통신료·보험료·임대료와 같이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동 납부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객의 관리가 강화되고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화기자
금융권 불공정 약관 ‘고객 중심’으로
공정위, 19개 조항 시정 요청
입력 2015-02-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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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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