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로당에 수백만 원대의 유류비를 전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천 중구농협 조합장 유모(58)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22일 인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자신이 조합장을 맡고 있는 농협의 관할지역 내 경로당 26곳에 유류비 640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거나, 자신과 함께 간 농협 직원이 전달하는 것을 지켜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선관위는 이들 경로당 회원 대부분이 해당 농협 조합원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 선관위는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이번에 조합원에게 직접 유류비를 전달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을 입후보 예정자가 지켜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천시 선관위는 해석했다.
인천시 선관위는 관련 법상 지난해 9월 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선관위가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를 관련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정운기자
‘경로당에 수백만원대 유류비 전달’… 선관위, 기부행위 조합장 검찰고발
입력 2015-02-2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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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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