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시흥시의 고위직 출신 인사가 사전 낙점됐다는 사실이 시흥 공직사회에 나돌면서(경인일보 2월 2일자 인터넷판) '지방공기업법' 위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낸 한 고위직 인사가 시 시민호민관 공개모집에 지원하고 나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사전 내정 의혹설이 터져나오고 있다.

23일 시흥시공직사회 등에 따르면 시는 앞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 사장과 임원 등을 선출을 위해 공개모집하고 나섰다.

그러나 공개모집에 앞서 시 고위직 인사들이 자리 이동을 공직사회에 밝히며 명예퇴직했다. 하지만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임원선출은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자 중 최종 2인의 후보를 선발, 이중 시장이 이사장을 선출하게된다.

이 같은 절차에 앞서 사전낙점설이 터져나오면서, 지방공기업법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모 이사장이 시 시민호민관 공개 모집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공직사회에 퍼지면서, 시흥시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특정자리에 대한 사전내정설이 커지고 있다.

실제 시흥시는 시흥시 시민호민관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나섰고 오는 26일 최총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시민호민관은 4급 상당이며 시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보호와 증직을 위해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사항을 재조사해 시정권고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직책이다.

이처럼 시가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모 이사장의 지원설이 확산되면서, 이 자리 또한 사전내정된 것 아니냔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 한 공직자는 "3월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특정자리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개모집이라고는 하나, 시 고위직 출신들이 또 다시 시 주요직책에 선발되고 있는 것으로 볼때 오해 소지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모 이사장은 "시민호민관 사전 내정설은 말도 안된다"며 "시 행정을 알고 시흥시민을 위해 공개모집에 지원했고 타 지원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임용시험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