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전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부당·위법 행위 등으로 적발돼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도내 부동산중개업자(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단속 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해 전국의 6만9천672곳의 부동산중개업자(소)를 단속해 이중 7천673곳을 적발, 등록 취소 270곳, 업무정지 1천354곳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 경기지역은 전국의 46.9%를 차지하는 3천599곳을 적발하고 등록 취소 65곳, 업무정지 409곳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어 올 6월말 현재 경기지역은 전국 적발건수의 41.5%에 이르는 1천842곳을 적발, 등록 취소 49곳, 업무정지 129곳, 과태료 44곳, 경고·시정 686곳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71곳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고발 조치중에 있다.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 경기 전국의 절반 육박
입력 200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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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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