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별장단지인 용인 기흥단지와 인근 골드, 코리아골프장간 지리한 '길싸움'이 수개월째 계속되면서 감정의 골만 깊어진 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0일 기흥단지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김유진)와 코리아 골프장측에 따르면 기흥단지는 지난 70년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건설당시 조성한 부지로 현재 250세대 입주민들로 구성된 기흥단지자치위원회가 단지내 도로를 도로공사로부터 관리전환받아 사도로 사용해오고 있다.

길싸움의 발단은 골드CC 운영주체인 유성개발(회장·이동준)이 지난 84년 2월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기흥단지측에 5년간 7천5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도 사용동의서를 받아 진입도로로 이용해오다 지난 88년 계약만료기일이 임박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93년 5월 대법원이 '사도 사용료 징수는 부당하며 사도에 대한 유지·관리는 골프장측에서 맡아야 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려 골프장측이 일단 승리했다.

그러나 유성개발측이 지난 94년 별도법인인 뉴경기관광(주) 명의로 코리아CC를 개장, 운영해오다 지난해 11월 9홀 증설공사를 착수하면서 싸움이 재연됐다.

단지측은 “코리아골프장측과는 사도 사용에 대한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다”며 “공사차량들로 인한 소음과 분진피해는 물론 부킹시간에 쫓긴 골퍼들의 과속에 의한 잦은 교통사고 등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니 우회도로를 건설해 이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공사차량 출입을 저지하는 단지주민들과 골프장측간의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어져 1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폭력사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골프장측은 “단지측이 주장하는 사도사용의 권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도로문제는 협상이 아닌 법의 심판대상”이라고 일축했다.

코리아골프장 관계자는 “사도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지난 94년 개장때 제기됐어야 하는데도 최근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뀐뒤 뒤늦게 대두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법적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현행 사도법 7조 및 동법 시행령 3조에는 사도를 설치한 자가 통행을 제한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제한 및 징수의 이유와 기간, 대상자, 사용료액, 징수방법 등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