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성읍 마북리에서 아파트건설을 추진중인 건설업체가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청약금과 가입비등 명목으로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챙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용인시와 경찰에 따르면 K건설은 지난 8월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구성초등학교 인근에 30평형대 규모의 조합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모집광고를 낸뒤 470명을 모집했으며 용인시로부터 같은달 조합원 모집을 중단토록 시정명령을 받고도 강행하다 지난달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업체는 허가없이 아파트조합원을 모집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상 처벌규정이 미약한 점을 이용해 1인당 1천만원씩을 받는 등 모두 47억여원을 거둬들였으며 토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만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용인시는 K건설이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만큼 아파트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