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5개 사립 특성화고교에 대해 공납금이 자율화돼 있다는 이유로 학교 운영비 및 교직원 임금 등 국비 보조를 외면, 재정난에 시달려온 일부 학교들이 수업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정원을 확대하는 등 편법적인 자구책 마련에 급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일부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 과정에서 해당 학교의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채 운영 경비를 학교측이 자체조달토록 하는 조건을 내걸어 건전한 사학 설립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사립 특성화학교인 안산 한국디지털미디어고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내주면서 수업료를 일반 공립고교의 2배 수준으로 받도록 하는 대신 학교 운영 및 유지 방법을 '학교 수입과 설립자 부담금으로 한다'고 제한하는 등 모두 9개항의 인가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이 학교는 올 3월 학급당 정원 30명씩 4학급 120명의 신입생을 받아 개교한 이후 일반 공립학교의 2배가 넘는 분기당 45만원씩의 수업료를 받고 있으나 10여명에 달하는 교사의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해 매달 설립자가 사재를 털어 이를 충당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학교측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 내년도 수업료를 일반학교의 3배 수준으로 인상키로 하는 한편 학급당 45명으로 학생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최근 정원확대를 인가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학급당 정원을 35명으로 제한한 교육정책에는 아랑곳없이 미봉책에만 급급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지난 99년 설립된 평택 한국관광고 등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 각종 경비를 국고로 지원, 사립 특성화고에 대해 형평성을 잃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미디어 고교는 설립 인가 사항에 학교측이 경비를 자체조달토록 규정해 국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교원 인건비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