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 후보 접수 마감 결과 경인지역 198개 조합에 549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177개 조합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경기도의 경우 농협과 축협을 비롯해 농·축산·품목별 조합은 161개 조합에 455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고 산림조합은 15개 조합에 28명이, 수협은 1개 조합에 3명이 조합장을 놓고 격돌한다. 단일 후보가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조합은 29개다.
총 486명이 출마한 경기도 지역의 경쟁률은 2.7대 1이다.
인천지역은 전날 47명이 후보등록을 한 데 이어 이날 16명이 추가로 등록을 마쳤다. 인천지역은 농·축협과 원예농협 등 품목별 조합 14곳, 수협 4곳, 산림조합 3곳 등 모두 21곳이다.
농협 등 품목별 조합은 14개 조합에 45명이 등록했으며 수협은 4개 조합에 1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산림조합은 3개 조합에 4명이 등록했으며, 이중 2개 조합은 1명만 등록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검단·남동·서인천·중구 농협으로 각각 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명의 후보만 등록한 사실상 무투표 당선지역은 4곳이다.
한편, 이날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법정선거운동방법은 6가지로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에 의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전화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된다.
해당 조합이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대화방에서의 홍보성 글 게재, 개인 홈페이지를 제작해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은 선거법 위반이다.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최대 1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김종화·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