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훈 가족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코자 건립된 남양주보훈요양원이 27일 개원식을 갖고 정식으로 문을 연다.
이날 개원식에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등을 비롯해 300여명의 보훈단체장과 가족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가정내 보호가 어려운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에게 전문요양서비스를 제공코자 전국 주요 도시에 보훈요양원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남양주보훈요양원은 경기 수원, 경남 김해, 광주·대구·대전광역시에 이은 6번째 요양원으로 건립됐다.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비롯해 물리치료실, 심리안정치료실 등 최신식 재활 시설을 갖췄다.
국가유공자나 유족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상처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소가 가능하며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0%,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되며, 그 외 국가유공자 유족과 참전유공자 등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해 준다.
남양주/이종우·황성규기자
[남양주]국가유공자 돌봄서비스 제공… 남양주보훈요양원 27일 개원
입력 2015-02-26 19:2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02-27 2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