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배기 어린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송도 어린이집 교사가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33·여)씨 측 변호인은 “(아이를 때린) 행위는 인정하지만, 고의가 없었고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폭행을 당한 원생에게 뱉은 음식을 다시 먹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치우라고 했지, 집어 먹으라고 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밖에 폭행장면을 목격한 원생 13명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에 대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로 원생 전원이 목격하지 않았고, 폭행장면을 보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CCTV를 통해 녹화된 객관적인 사실 외에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보육교사 양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33·여)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방청석에 있던 어린이집 피해 학부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가는 원장 김씨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한 때 소란이 있었다. 양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양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 50분께 4살 원생이 급식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민재기자